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(문단 편집) === [[위헌]]성 === > [[대한민국 헌법]] 제21조 >'''① 모든 국민은 언론·출판의 자유와 집회·결사의 자유를 가진다.''' >'''② 언론·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·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''' >③ 통신·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>④ 언론·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. 언론·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> [[대한민국 헌법]] 제22조 >'''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.''' >'''② 저작자·발명가·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.''' > [[대한민국 헌법]] 제23조 >'''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.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.''' >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>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·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, '''정당한 보상을 지급'''하여야 한다. > [[대한민국 헌법]] 제37조 >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. >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, '''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.''' [[대한민국]]에서 [[게임]]은 분명히 [[저작권법]]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간주되며, [[대한민국 헌법]] 제21조에 지정한 "언론/출판/집회/결사의 자유"에 의해서 '''허가 또는 검열이 원천 금지'''된다. [[영상물등급위원회]]나 [[게임물관리위원회]]의 심의제도 자체가 제21조와 제22조에 정면으로 충돌한다. 이전에 이미 [[방송통신심의위원회]]의 [[TV]] 방송물 사전심의제가 무려 __[[1993년]]__에 [[헌법재판소]] 헌법재판관의 [[만장일치]]로 '''[[위헌]] 결정된 바 있다'''. 특정 저작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 적힌 '''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금지'''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